'경복궁 낙서 사주' 30대,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경복궁 낙서 사주' 30대,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2024.12.12.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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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이른바 '이 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 씨에게 돈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임 모 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음란 사이트 홍보를 위해 미성년자를 시켜 범행을 저질러 경복궁이라는 문화재를 더럽혔고, 1억3천만 원이 넘는 복구비용을 보상하지도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임 군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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