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1심 무죄

'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1심 무죄

2024.12.12.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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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씨가 허위 증언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위증 혐의로 김 씨를 기소하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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