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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게 검찰이 내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 전 대표에게 확정된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내일(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만큼 조 전 대표는 이르면 내일 구치소에 수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상 3일 한도 내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검찰에서 받아들이는 만큼, 양측 협의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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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상 3일 한도 내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검찰에서 받아들이는 만큼, 양측 협의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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