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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12월 13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서창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사건은요. 수사를 진행했던 형사들은 물론이고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본 전문가들 역시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탄식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골프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안방 불을 켠 남성 A 씨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피를 흘린 채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죠. 아내 B 씨는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무언가로 여러 번 찔린 듯 했다는데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예상과는 달리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범인이 현장에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그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선 범인이 지하실에 숨어 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 라는 괴담까지 나돌았다고 하죠.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 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서창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서창곤: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서창곤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이런 사건들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CCTV라든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현장에서 제법 나왔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작 진실 규명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정말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다뤄볼 이 사건이 딱 그런 사건이거든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서창곤: 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밀실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에는 한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2010년 11월 17일 아침 7시경 남편은 지인들과 골프를 치러 집을 나섰고, 약 1시간쯤 뒤인 8시경에는 아내는 서울에 살던 지인과 주식 투자와 근황 등의 통화를 하다가 18분 정도 지난 후 노인회관에 가야 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원화: 중년 부부라면 맞이할 만한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서창곤: 네 여기까지는 중년 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11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목격한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평소와 달리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은 침대 위에서 칼로 얼굴과 목을 10여 차례나 찔려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부인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방 안은 온통 피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경찰의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원화: 진짜 집에 들어와서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랄까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 날카로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그런 상황이었다면서요?
◆서창곤: 네. 숨진 아내의 시신은 처참했는데요. 얼굴과 목 등에는 흉기로 10여 차례나 찔린 상처가 있었고, 부검 결과 결정적 사인은 경동맥 절단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내의 양손에서 방어흔이 무려 11곳이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간은 지인과의 전화 통화가 끝난 시점부터 정오 사이, 즉 오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원화: 네. 앞서 피해자가 일흔이 다 되어가는 중년 여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손에 방어흔이 11군데나 남아 있었다는 걸 보면 범인과 사투를 벌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당연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겠죠?
◆서창곤: 네 맞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의 양손에서 방어흔이 11개나 발견됐으므로 범인이 노약자이거나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해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사체 주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피해자 집에서 평소에 쓰던 부엌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도 발견되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집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슬리퍼 자국이었습니다. 슬리퍼는 바닥에 피가 묻은 상태로 원래 있던 화장실에 놓여 있었고 따라서 범인이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주방으로 가 부엌칼을 들고 안방으로 가서 할머니를 살해한 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손등을 씻고 슬리퍼를 벗어두고 나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원화: 이 흉기에서 DNA는 혹시 안 나왔나요?
◆서창곤: 네 안타깝게도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에 피해자의 피가 많이 묻어 있어 범인의 지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혈흔 DNA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원화: 사건을 해결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범행 동기잖아요. 그럴 만한 상황이 있냐 이 부분일 텐데 원한을 샀다거나 사이가 안 좋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서창곤: 아닙니다. 두 부부는 수십억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누구에게 원한을 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원한 관계도 드러난 게 없었고요. 따라서 당시 남편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리바이가 확실했었는데요. 남편은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 외출하여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밤 늦게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이동 경로도 모두 파악되었고, 결국 남편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원화: 또 경찰에서 의심했던 부분들은 없었나요?
◆서창곤: 네. 경찰은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청부 살인 가능성도 생각해 봤지만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을 의심할 정황도 전혀 없었고요. 그럼에도 경찰은 처음에는 어렵지 않게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판단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지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신형 고급 아파트로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는 최첨단 보안 시설을 자랑하며 입주민들의 안전에 철저를 기했다고 밝혔고, 실제 밖에서 아파트 각 세대에 출입하려면 2중, 3중의 보안 장치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누군가 현관이나 창문으로 몰래 들어왔거나 강제로 열고 들어온 흔적이 없었기에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쉽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원화: 하긴 어떤 경로로든 범인이 집에 들어왔다가 나간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CCTV나 보안 장치가 꼼꼼하게 돼 있었다고 한다면 용의자 추적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서창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니 특별히 촬영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1층 공용 현관과 부부의 집 현관문 모두 안으로 들어가려면 도어락에 출입 카드를 내거나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그 기록이 저장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실제로 저장된 기록은 없었고, 누군가 그 기록을 삭제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비밀번호를 알거나 다른 입주민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1층 현관에 설치된 CCTV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던 14층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계단을 통해 걸어가는 것인데, 범인이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그 안에 설치된 CCTV의 모습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에는 최신 보안 장치인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이 초인종을 누를 경우 바깥 카메라에 상대방의 모습이 자동으로 찍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층 공용 현관 입구에서 인터폰을 누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층 공용 출입문에 설치된 CCTV와 엘리베이터, CCTV, 그리고 월패드 어디에도 범인의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혹시 집 안에 미리 들어와 있던 범인의 소행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건 일주일 전 CCTV까지 모두 뒤져봤지만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원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서창곤: 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온갖 침입 수법들을 가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15층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외벽을 통해 줄을 타고 내려왔다는 가정도 해봤지만 옥상에 줄을 매달았던 흔적이라든지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하실에 몰래 숨어 살던 누군가가 범인이라는 터무니없는 괴담까지 돌았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지하실을 수색해 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이원화: 이래서 사건 수사하는 형사분들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이런 소리를 했던 거군요.
◆서창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대조해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던 A동 주민 모두의 행적을 확인하였고, 사건 당일 단지 출입 차량 운전자 모두를 살펴봤지만 그 어떤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입주민들을 탐문해 피해자와 주민 간 갈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던 중 한 입주민으로부터 피해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고추를 말리는 것 때문에 이웃과 다툰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해당 이웃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이웃의 집 거실에 깔린 카펫을 긴급 압수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 외에 범인이 입주가 안 된 빈집 창문으로 침입해 계단을 이용했을 수 있다는 가정도 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A동 미입주 세대가 있던 2층과 3층의 집에는 사건 발생 당일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안에서 창문이 잠겨 있어 범행 수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원화: 지금 2024년인데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1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용의자를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다. 14년째 미제로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서창곤: 네 맞습니다. 5년여에 걸친 수사에도 범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2016년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017년 6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한 방송 제작팀이 사건의 제보자를 찾는다고 나서면서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어 유의미한 제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제 사건을 다루는 인터넷 방송인들도 CCTV에 한 번도 찍히지 않고 해당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이 사건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원화: 범행 동기조차 뚜렷하지 않으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서창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의자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원화: 이제라도 범인이 밝혀지면 처벌은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서창곤: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태완이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었기 때문인데요. 2015년 7월 31일 시행된 해당 개정 법률은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되어 있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됐기에 지금이라도 범인을 잡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정말이지 다시 생각해 봐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가장 답답한 건 가족들 아닐까 싶거든요.
◆서창곤: 네 맞습니다. 사건 발생 후 14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다는 사실이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 사건을 끝까지 파기 위해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면 범인이 아파트 현관문이나 창문을 강제로 연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집 안에 있었음에도 태연하게 화장실과 부엌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고, 범인이 피해자를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하고 10여 차례나 찔렀고, 그 사이 피해자가 양손으로 흉기를 막으면서 방어흔이 11개나 생겼다는 점에서 범인은 노약자이거나 여성일 확률이 높으며, 범인이 CCTV에 찍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아파트의 구조와 CCTV가 작동하지 않은 시간을 아는 인물일 수 있고,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은 14년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죠.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 짚어봤습니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도 발견됐고요. 보통 미제 사건의 경우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CCTV라든지 보안 장치가 그 어느 곳보다 철저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건이 14년이나 미제로 남을 거라 생각조차 못했다고 하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져서 여전히 이 사건 추적하고 있다고 하니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길 그래서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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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사건은요. 수사를 진행했던 형사들은 물론이고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본 전문가들 역시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탄식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골프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안방 불을 켠 남성 A 씨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피를 흘린 채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죠. 아내 B 씨는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무언가로 여러 번 찔린 듯 했다는데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예상과는 달리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범인이 현장에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그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선 범인이 지하실에 숨어 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 라는 괴담까지 나돌았다고 하죠.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 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서창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서창곤: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서창곤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이런 사건들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CCTV라든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현장에서 제법 나왔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작 진실 규명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정말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다뤄볼 이 사건이 딱 그런 사건이거든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서창곤: 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밀실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에는 한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2010년 11월 17일 아침 7시경 남편은 지인들과 골프를 치러 집을 나섰고, 약 1시간쯤 뒤인 8시경에는 아내는 서울에 살던 지인과 주식 투자와 근황 등의 통화를 하다가 18분 정도 지난 후 노인회관에 가야 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원화: 중년 부부라면 맞이할 만한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서창곤: 네 여기까지는 중년 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11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목격한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평소와 달리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은 침대 위에서 칼로 얼굴과 목을 10여 차례나 찔려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부인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방 안은 온통 피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경찰의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원화: 진짜 집에 들어와서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랄까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 날카로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그런 상황이었다면서요?
◆서창곤: 네. 숨진 아내의 시신은 처참했는데요. 얼굴과 목 등에는 흉기로 10여 차례나 찔린 상처가 있었고, 부검 결과 결정적 사인은 경동맥 절단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내의 양손에서 방어흔이 무려 11곳이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간은 지인과의 전화 통화가 끝난 시점부터 정오 사이, 즉 오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원화: 네. 앞서 피해자가 일흔이 다 되어가는 중년 여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손에 방어흔이 11군데나 남아 있었다는 걸 보면 범인과 사투를 벌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당연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겠죠?
◆서창곤: 네 맞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의 양손에서 방어흔이 11개나 발견됐으므로 범인이 노약자이거나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해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사체 주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피해자 집에서 평소에 쓰던 부엌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도 발견되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집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슬리퍼 자국이었습니다. 슬리퍼는 바닥에 피가 묻은 상태로 원래 있던 화장실에 놓여 있었고 따라서 범인이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주방으로 가 부엌칼을 들고 안방으로 가서 할머니를 살해한 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손등을 씻고 슬리퍼를 벗어두고 나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원화: 이 흉기에서 DNA는 혹시 안 나왔나요?
◆서창곤: 네 안타깝게도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에 피해자의 피가 많이 묻어 있어 범인의 지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혈흔 DNA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원화: 사건을 해결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범행 동기잖아요. 그럴 만한 상황이 있냐 이 부분일 텐데 원한을 샀다거나 사이가 안 좋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서창곤: 아닙니다. 두 부부는 수십억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누구에게 원한을 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원한 관계도 드러난 게 없었고요. 따라서 당시 남편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리바이가 확실했었는데요. 남편은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 외출하여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밤 늦게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이동 경로도 모두 파악되었고, 결국 남편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원화: 또 경찰에서 의심했던 부분들은 없었나요?
◆서창곤: 네. 경찰은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청부 살인 가능성도 생각해 봤지만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을 의심할 정황도 전혀 없었고요. 그럼에도 경찰은 처음에는 어렵지 않게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판단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지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신형 고급 아파트로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는 최첨단 보안 시설을 자랑하며 입주민들의 안전에 철저를 기했다고 밝혔고, 실제 밖에서 아파트 각 세대에 출입하려면 2중, 3중의 보안 장치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누군가 현관이나 창문으로 몰래 들어왔거나 강제로 열고 들어온 흔적이 없었기에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쉽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원화: 하긴 어떤 경로로든 범인이 집에 들어왔다가 나간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CCTV나 보안 장치가 꼼꼼하게 돼 있었다고 한다면 용의자 추적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서창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니 특별히 촬영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1층 공용 현관과 부부의 집 현관문 모두 안으로 들어가려면 도어락에 출입 카드를 내거나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그 기록이 저장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실제로 저장된 기록은 없었고, 누군가 그 기록을 삭제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비밀번호를 알거나 다른 입주민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1층 현관에 설치된 CCTV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던 14층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계단을 통해 걸어가는 것인데, 범인이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그 안에 설치된 CCTV의 모습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에는 최신 보안 장치인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이 초인종을 누를 경우 바깥 카메라에 상대방의 모습이 자동으로 찍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층 공용 현관 입구에서 인터폰을 누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층 공용 출입문에 설치된 CCTV와 엘리베이터, CCTV, 그리고 월패드 어디에도 범인의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혹시 집 안에 미리 들어와 있던 범인의 소행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건 일주일 전 CCTV까지 모두 뒤져봤지만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원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서창곤: 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온갖 침입 수법들을 가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15층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외벽을 통해 줄을 타고 내려왔다는 가정도 해봤지만 옥상에 줄을 매달았던 흔적이라든지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하실에 몰래 숨어 살던 누군가가 범인이라는 터무니없는 괴담까지 돌았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지하실을 수색해 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이원화: 이래서 사건 수사하는 형사분들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이런 소리를 했던 거군요.
◆서창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대조해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던 A동 주민 모두의 행적을 확인하였고, 사건 당일 단지 출입 차량 운전자 모두를 살펴봤지만 그 어떤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입주민들을 탐문해 피해자와 주민 간 갈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던 중 한 입주민으로부터 피해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고추를 말리는 것 때문에 이웃과 다툰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해당 이웃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이웃의 집 거실에 깔린 카펫을 긴급 압수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 외에 범인이 입주가 안 된 빈집 창문으로 침입해 계단을 이용했을 수 있다는 가정도 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A동 미입주 세대가 있던 2층과 3층의 집에는 사건 발생 당일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안에서 창문이 잠겨 있어 범행 수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원화: 지금 2024년인데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1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용의자를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다. 14년째 미제로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서창곤: 네 맞습니다. 5년여에 걸친 수사에도 범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2016년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017년 6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한 방송 제작팀이 사건의 제보자를 찾는다고 나서면서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어 유의미한 제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제 사건을 다루는 인터넷 방송인들도 CCTV에 한 번도 찍히지 않고 해당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이 사건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원화: 범행 동기조차 뚜렷하지 않으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서창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의자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원화: 이제라도 범인이 밝혀지면 처벌은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서창곤: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태완이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었기 때문인데요. 2015년 7월 31일 시행된 해당 개정 법률은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되어 있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됐기에 지금이라도 범인을 잡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정말이지 다시 생각해 봐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가장 답답한 건 가족들 아닐까 싶거든요.
◆서창곤: 네 맞습니다. 사건 발생 후 14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다는 사실이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 사건을 끝까지 파기 위해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면 범인이 아파트 현관문이나 창문을 강제로 연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집 안에 있었음에도 태연하게 화장실과 부엌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고, 범인이 피해자를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하고 10여 차례나 찔렀고, 그 사이 피해자가 양손으로 흉기를 막으면서 방어흔이 11개나 생겼다는 점에서 범인은 노약자이거나 여성일 확률이 높으며, 범인이 CCTV에 찍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아파트의 구조와 CCTV가 작동하지 않은 시간을 아는 인물일 수 있고,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은 14년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죠.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 짚어봤습니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도 발견됐고요. 보통 미제 사건의 경우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CCTV라든지 보안 장치가 그 어느 곳보다 철저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건이 14년이나 미제로 남을 거라 생각조차 못했다고 하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져서 여전히 이 사건 추적하고 있다고 하니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길 그래서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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