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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 충돌이 있었던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저녁(13일) 검찰에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등 비상사태에 대한 수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을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과 경찰 등은 사건 이첩 요구권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에 보낸 이번 공문의 답변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라며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을 살펴본 뒤,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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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에 보낸 이번 공문의 답변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라며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을 살펴본 뒤,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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