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의결서 접수..."신속·공정하게 재판"

헌재, 탄핵 의결서 접수..."신속·공정하게 재판"

2024.12.14.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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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조금 전 헌재에 소추 의결서가 접수됐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제 어떤 절차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6시 15분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는 16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즉각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는 등 변론 준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탄핵 의결서가 접수되면 최장 180일 동안 탄핵 심판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의견서와 수사자료 제출, 증인신청 등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 만에 심리를 마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현재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만 남았는데,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 등 3명의 후임 없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탄핵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정원이 딱 6명이기 때문에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데,

위헌성이나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3명의 공석을 채울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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