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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비상계엄 수사 이첩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재차 요청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을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과 경찰 등은 사건 이첩 요구권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검경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회신이 오지 않자 지난 13일 한 차례 더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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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 8일 검경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회신이 오지 않자 지난 13일 한 차례 더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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