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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생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만원 가량 비용이 발생합니다.
복지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경우 무분별한 근로능력평가 신청으로 사업 운영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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