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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사령관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참수부대'라고도 불리는 707특임단을 국회에 투입한 데 관여한 인물입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9일과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잇달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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