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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습니다.
헌법 재판에서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주심 재판관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 등 행정절차에서의 결재 등을 담당할 뿐이고, 평의와 심리에서 주어지는 역할이 다른 재판관들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제부가 정 재판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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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제부가 정 재판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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