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표명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표명

2024.12.16.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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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검찰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
경찰 "내란죄 수사주체는 경찰…군인 수사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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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어제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습니다.

경찰은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에 대해 검찰이 불승인 결정을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경찰이 긴급체포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체포를 오늘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현역 군인인 만큼 재판권도 군사법원에 있어서 경찰의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는 경찰이고,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 또한 있다면서,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문 사령관은 즉각 석방됐는데요.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어제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에 도착했던 만큼,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긴급체포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선으로서 이번 내란 행위를 기획한 핵심 인물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에 대해선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사태에 군인 천500여 명이 동원됐고,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도 포함됐다고 밝혔는데,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면 투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도 조사 중이죠?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는데요.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지난 9일에는 이 전 장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참석 경위와 이전에 비상계엄을 알았는지, 국회에 대한 경찰 투입을 논의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를 하신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하고….]

앞서 경찰은 어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 외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이미 불러 조사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국무위원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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