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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4건의 탄핵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재판관을 제외한 채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심을 비공개한 것은 내규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함께 관여하고, 변론 기일은 재판장 주재 아래 재판관 전원의 평의로 진행된다며, 주심재판관이 누구인지는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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