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측,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이재명 대표 측,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2024.12.16. 오후 7: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대표 측이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삼자 뇌물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1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17일)로 예정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때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현 재판부인 형사11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