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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현역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는 만큼 경찰의 긴급체포는 법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포고문 작성 의혹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승인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검찰로부터 불승인 통지를 받은 직후 문 사령관을 석방했는데,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내란죄의 수사 주체이고,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는데도 검찰이 재판권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건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공조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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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은 검찰로부터 불승인 통지를 받은 직후 문 사령관을 석방했는데,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내란죄의 수사 주체이고,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는데도 검찰이 재판권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건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공조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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