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찰 측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관련 소식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잖아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고요. 오전 10시 반쯤 먼저 대통령실로 갔습니다, 용산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 비서실에서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다라면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후 관저로 이동했는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특급등기로 우편을 보냈기 때문에 경찰은 그걸로 일단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출석요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앵커]
앞서 검찰도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알려진 사실인데 검찰이 지난 11일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제까지 출석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죠. 검찰은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서 출석요구서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까지 출석하지 않아서 검찰은 오늘 다시 한 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나오라고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처음으로 요구한 게 지난 11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이후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바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미리 출석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수사 상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는데 현직 사령관의 체포를 검찰이 또 불승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정보사령관 전현직 두 사람을 체포했는데 문상호 사령관의 경우에는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2분 만에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경찰은 의심하고 있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포고문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이 인물이 포고령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문상호 사령관 현직이죠, 현직에 대한 체포를 불승인했습니다. 검찰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도 있고 내란죄 수사도 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결국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재판권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오늘 재판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이죠.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고 오늘 공식적인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에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1차 변론준비기일은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고요. 일단 이 사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또 주심재판관도 결정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브리핑할 때는 원래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공개됐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주심은 컴퓨터 무작위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형식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고요.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진화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이 인사의 제부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주심을 결정할 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헌재 같은 경우 주심 재판관이 행정절차에서 결재 정도만 담당하고 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가 재판 속도나 그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에 통과했고요. 1차 변론준비기일이 12월 22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3일 걸린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14일날 탄핵안이 통과됐고 말씀드린 대로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혔죠. 똑같이 13일이 걸리는 겁니다. 변론이 시작되면 전례에 비춰봤을 때 사나흘에 한 번 정도 아마 변론 기일이 열릴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월 3일날 첫 변론을 시작해서 17차례 기일이 열렸고요. 2월 27일날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나 평의에 걸린 기간을 빼면 한 60일 정도 변론을 한 건데, 그러니까 한 사나흘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해서 변론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대통령 뜻에 달렸을 것 같습니다. 법상 대통령이 출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접 질문받고 거기에 답변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에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대신 대리인들이 참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변론했습니다.
[앵커]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구성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오늘 간단한 공지를 언론에 보냈는데 일단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면서 조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했고요. 김홍일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인연도 있습니다. 만약 입장을 내거나 기자들 질문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아마 경찰과 검찰의 수사 그리고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영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찰 측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관련 소식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잖아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고요. 오전 10시 반쯤 먼저 대통령실로 갔습니다, 용산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 비서실에서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다라면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후 관저로 이동했는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특급등기로 우편을 보냈기 때문에 경찰은 그걸로 일단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출석요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앵커]
앞서 검찰도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알려진 사실인데 검찰이 지난 11일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제까지 출석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죠. 검찰은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서 출석요구서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까지 출석하지 않아서 검찰은 오늘 다시 한 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나오라고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처음으로 요구한 게 지난 11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이후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바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미리 출석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수사 상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는데 현직 사령관의 체포를 검찰이 또 불승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정보사령관 전현직 두 사람을 체포했는데 문상호 사령관의 경우에는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2분 만에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경찰은 의심하고 있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포고문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이 인물이 포고령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문상호 사령관 현직이죠, 현직에 대한 체포를 불승인했습니다. 검찰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도 있고 내란죄 수사도 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결국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재판권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오늘 재판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이죠.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고 오늘 공식적인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에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1차 변론준비기일은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고요. 일단 이 사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또 주심재판관도 결정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브리핑할 때는 원래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공개됐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주심은 컴퓨터 무작위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형식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고요.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진화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이 인사의 제부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주심을 결정할 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헌재 같은 경우 주심 재판관이 행정절차에서 결재 정도만 담당하고 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가 재판 속도나 그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에 통과했고요. 1차 변론준비기일이 12월 22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3일 걸린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14일날 탄핵안이 통과됐고 말씀드린 대로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혔죠. 똑같이 13일이 걸리는 겁니다. 변론이 시작되면 전례에 비춰봤을 때 사나흘에 한 번 정도 아마 변론 기일이 열릴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월 3일날 첫 변론을 시작해서 17차례 기일이 열렸고요. 2월 27일날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나 평의에 걸린 기간을 빼면 한 60일 정도 변론을 한 건데, 그러니까 한 사나흘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해서 변론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대통령 뜻에 달렸을 것 같습니다. 법상 대통령이 출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접 질문받고 거기에 답변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에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대신 대리인들이 참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변론했습니다.
[앵커]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구성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오늘 간단한 공지를 언론에 보냈는데 일단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면서 조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했고요. 김홍일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인연도 있습니다. 만약 입장을 내거나 기자들 질문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아마 경찰과 검찰의 수사 그리고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영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