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경찰은 즉각 반발

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경찰은 즉각 반발

2024.12.16. 오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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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내란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이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민간 경찰이 현역 군인을 긴급체포한 건 법에 어긋난다며 검찰이 제동을 건 건데, 경찰은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분 만이었습니다.

[문상호 / 국군정보사령관(지난 10일 국방위) :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계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일) :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을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정보사가 계엄 준비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 사령관과 포고령 초안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민간 경찰이 현역 군인을 체포한 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며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체포를 승인했습니다.

특수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내란죄 수사주체라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별개인데도 재판권을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은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단은 문 사령관을 석방한 뒤에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유로 다른 현역 군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조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이나은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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