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검찰이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 구속기한을 열흘 늘려 오는 28일 0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영장이 발부되는 날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아침 체포된 김 전 장관 구속기한은 내일(18일)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조사를 연기했던 특수본은, 오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갑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 구속기한을 열흘 늘려 오는 28일 0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영장이 발부되는 날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아침 체포된 김 전 장관 구속기한은 내일(18일)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조사를 연기했던 특수본은, 오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갑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