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경찰,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법적 대응할 것"

군인권센터 "경찰,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법적 대응할 것"

2024.12.17.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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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대해, 용산경찰서가 해당 지역 거주자의 장소 보호 요청을 이유로 금지를 통고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센터는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는 해당 지역 거주자는 내란 수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일 거라고 주장하며, 내란 수괴의 사익인 주거 안정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망설이는 사이 내란혐의 관련 증거가 없어지고 있을 거라며 윤 대통령 체포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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