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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에게 검찰이 추가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씨의 추가 기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 넘는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하고 있다면서,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도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됐는데,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중앙지법에서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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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도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됐는데,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중앙지법에서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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