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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벌어진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전남 광양경찰서에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준영 당시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하청 업체 탄압을 중단하라며 망루 위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경찰은 안전매트를 설치한 뒤 이에 항의하던 김만재 당시 위원장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김 위원장의 머리를 도로에 누르고 목덜미를 잡으며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측은 김 위원장이 안전매트 설치를 방해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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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김 위원장의 머리를 도로에 누르고 목덜미를 잡으며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측은 김 위원장이 안전매트 설치를 방해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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