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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텀블러 등을 유명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A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스타벅스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 정품 가격으로는 약 50억 원 상당에 달한다.
A씨 일당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으로 불법 반입하고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했다. 무늬 없는 텀블러에는 레이저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했다.
또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판매 가격은 정품 대비 최고 60%가량 저렴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 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A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스타벅스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 정품 가격으로는 약 50억 원 상당에 달한다.
A씨 일당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으로 불법 반입하고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했다. 무늬 없는 텀블러에는 레이저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했다.
또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판매 가격은 정품 대비 최고 60%가량 저렴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 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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