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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김석우 차관이 지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점에 대해 '내란이 맞느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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