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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상태를 풀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입니다.
최 원장과 같은 날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최 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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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입니다.
최 원장과 같은 날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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