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년 최대 510만 원 더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 1년 최대 510만 원 더 받는다

2024.12.17. 오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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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중소기업에 주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대행체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육아휴직 급여가 12개월 기준, 최대 28% 오릅니다.

첫 석 달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인상되고, 다음 석 달은 200만 원, 나머지 6달은 최대 16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육아휴직 급여를 합하면 최대 510만 원 증가해 2,310만 원,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부부합산 최대 5,92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도 첫 석 달간 3백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에 대한 사후 지급도 사라져서 앞으로는 휴직 기간에 모두 받습니다.

정부는 권한대행 체제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도 늘립니다.

출산휴가·육아기 근로단축 시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과 함께 지원 대상에 육아휴직을 포함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나은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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