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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알림을 발송했습니다.
또,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 번째로 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앞서 이 대표가 이사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지난 11일과 오늘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고법이 통지서와 함께 발송한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는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거듭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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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거듭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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