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8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인천시 박재현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가 강화되고 시민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박재현 송무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인천시 박재현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이하 박재현) : 안녕하세요?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 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박재현 : 예, 인천은 인구 300만 명 이상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 기본권이 확보는 물론, 사법서비스의 질도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또한 법조 인프라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인재 영입과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박귀빈 :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그 동안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을텐데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재현 : 작년 4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주관으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 직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약 111만명의 시민들께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서명부는 유정복 시장님이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전달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 김교흥 국회의원과 배준영 국회의원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주셨고, 법률안이 신속하게 상정, 심의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번 결과는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인천시 등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인천시는 어떤 전략으로 임했을까요?
◇ 박재현 : 인천고등법원은 서구 검단신도시에 건축중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시점에 맞춰 2027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행정절차 등 준비기간 2~3년을 고려할 때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국회 정기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천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발의를 요청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여야를 대표하여 발의해 주셔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법률안은 국회 정기회 기간 중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심의되기 때문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공직자들은 10월에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찾아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별도의 대규모 건축비용 등 국가재정 부담 없이 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박귀빈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을까요?
◇ 박재현 : 2024년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였고, 다만, 국가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되면 인천지방법원 사건의 상당수가 북부지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에 여유 공간이 생겨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 인원 증원에 따른 추가 예산이 약간 증가하는 정도여서 국가재정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결국 전원 찬성의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마침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0명 전원 찬성으로 법률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앞으로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운영될 때까지 어떤 절차들이 남았을까요?
◇ 박재현 : 우리시에는 2019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생겨서 민사와 가사 항소심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청사 사정상 형사와 행정사건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5월 5층 규모의 별관이 신축되면서 내년 3월에는 형사와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원외재판부도 생길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천고등법원은 내년부터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모든 항소심 사건은 인천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 절차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는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박재현 송무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8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인천시 박재현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가 강화되고 시민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박재현 송무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인천시 박재현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이하 박재현) : 안녕하세요?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 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박재현 : 예, 인천은 인구 300만 명 이상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 기본권이 확보는 물론, 사법서비스의 질도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또한 법조 인프라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인재 영입과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박귀빈 :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그 동안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을텐데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재현 : 작년 4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주관으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 직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약 111만명의 시민들께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서명부는 유정복 시장님이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전달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 김교흥 국회의원과 배준영 국회의원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주셨고, 법률안이 신속하게 상정, 심의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번 결과는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인천시 등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인천시는 어떤 전략으로 임했을까요?
◇ 박재현 : 인천고등법원은 서구 검단신도시에 건축중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시점에 맞춰 2027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행정절차 등 준비기간 2~3년을 고려할 때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국회 정기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천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발의를 요청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여야를 대표하여 발의해 주셔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법률안은 국회 정기회 기간 중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심의되기 때문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공직자들은 10월에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찾아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별도의 대규모 건축비용 등 국가재정 부담 없이 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박귀빈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을까요?
◇ 박재현 : 2024년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였고, 다만, 국가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되면 인천지방법원 사건의 상당수가 북부지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에 여유 공간이 생겨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 인원 증원에 따른 추가 예산이 약간 증가하는 정도여서 국가재정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결국 전원 찬성의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마침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0명 전원 찬성으로 법률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앞으로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운영될 때까지 어떤 절차들이 남았을까요?
◇ 박재현 : 우리시에는 2019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생겨서 민사와 가사 항소심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청사 사정상 형사와 행정사건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5월 5층 규모의 별관이 신축되면서 내년 3월에는 형사와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원외재판부도 생길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천고등법원은 내년부터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모든 항소심 사건은 인천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 절차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는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박재현 송무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