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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방안 등을 협의한 결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군 관계자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오는 21일 소환을 통보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는 만큼,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이 맡게 됩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 내용이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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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21일 소환을 통보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는 만큼,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이 맡게 됩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 내용이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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