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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록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밤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와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쯤 열린 회의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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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록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밤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와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쯤 열린 회의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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