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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연기했습니다.
애초 황 씨의 1심 선고는 오늘(18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돼 선고기일도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황 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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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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