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검찰,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수사 변곡점 되나?

[뉴스퀘어 2PM] 검찰,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수사 변곡점 되나?

2024.12.18.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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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간 지적돼 온 수사 기관의 과열 경쟁과 중복수사 논란은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앵커]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또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수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피의자 전부는 아니고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만 해당하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에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절차가 더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른 대통령 그리고 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만 이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법에 의해서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응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법적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다른 피의자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수사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협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현재 구성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는 하지만 변호인단 측에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 혹은 불법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의식한 검찰의 조치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노희범]
정확한 이송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 또 그런 차원도 염려를 해서 이첩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 야당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신뢰성 내지 공정성에 대해서 많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도 국회 답변에서 검찰의 수사 관할에 대한 약간의 의문을 제기했고 또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됐을 경우에 증거능력의 문제라든가 위법 수집 증거능력의 배제라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고를 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가 이미 진행돼서 이제 곧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혼선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노희범]
일단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돼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국회에서도 내란특검이 곧 발동될 것 같고요. 내란특검이 임명되면 아마 합동수사본부 형식으로 해서 특검의 하나로 수사기관이 뭉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재판도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까지 출석요구를 윤 대통령 측에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중복수사 논란이 좀 일단락이 되면 윤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이 조만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노희범]
윤 대통령이 공조본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검찰의 특수본에서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응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좀 더 준비를 하고 수사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대부분 구속영장이 다 발부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속 기간이 20일이니까 최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곧 공소제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아마 강제수사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체포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아서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강제하지 않을까, 시도도 고려하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 공수처로 넘어가긴 했는데 결국 윤 대통령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손수호]
우선 특검법이 발효되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그 법률에 따라서 정리되는 상황을 현재로써는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만 보자면 우선 공수처법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이유가 공수처법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수처법 3조 1항 1호에 있는데 그런데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제한됩니다. 즉 대통령이 범한 범죄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직접 공소제기를 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범죄는 굉장히 제한돼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대법원장 그리고 또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공소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범죄는 수사는 할 수는 있지만 또 공소제기는 할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현재 검찰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또한 조금 전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어제 처음으로 이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일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폭동 요소가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럼 대통령은 절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이 부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희범]
그런 대리인단의 주장은 우리 헌법 규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불소추특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와 외환죄를 불소추특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재직 중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죄를 범하면 수사를 할 수 있고 재판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주장은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권 찬탈 목적으로만 내란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죄가 되느냐? 형법에는 그런 구성요건이 없습니다.

형법은 단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그럼 국헌문란 목적이 뭐냐? 강압적으로 헌법기관을 전복시키거나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봉쇄하고 국회의 결의를 못하도록 막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감금하려고 했던 점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딱 들어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내지 대리인단의 주장은 우리 내란죄의 헌법 구성요건, 그리고 헌법의 규정에 비춰봐서 전혀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손수호]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까지 내놓은 입장을 보면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당히 많은 법률가들이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는 이건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죠. 이렇게 법적인 부분에서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즉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여러 법조인들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인의 판단과 달리 의뢰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다 존중을 하고요.

다만 법적으로는 내란죄라고 판단하고 본인은 생각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걸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가장 직전에 있었던 그런 담화 내용 등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인을 하고 또한 따져보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주장이지만 상당히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주체 관련해서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냐? 그럴 듯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그럴 듯해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건 현직 지자체장도 그런 주장을 했었죠. 홍준표 시장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폭동이냐, 폭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지고 보면 사실은 다 쉽게 논박이 가능하고 다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묶어서 볼 때 우리가 뽑은 우리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측면. 그런 측면을 나눠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은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실탄과 공포탄 합쳐서 약 6000발가량의 총알을 반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내란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재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들 그리고 또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어떤 맥락의 주장인지 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지 안 될지가 굉장히 내란죄에서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경고성이었다, 또는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라든지 실제로 국회의사당 안에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들어갔다는 점, 또 여기에 더해서 당시 병력이 출동을 할 때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물론 지금 불출이 되고 탄창을 삽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에 실탄이 있었다면 평가 자체가 달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당시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한 병력을 현장에 출동시킨 목적이 무엇이냐 등을 파악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겠죠.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고 연구관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대통령 사건 이첩에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공수처와 공조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국수본 비상계엄특수수사단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공조수사본부체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 특별수사단의 발표가 있었는데 대통령 2차 소환 요구는 현재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또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폰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경호처의 연락이 아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연구관님 계속 말씀하시죠.

[노희범]
아까 실탄이 반출된 것이 내란혐의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서는 실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반출했느냐 안 했느냐, 탄창을 결합했느냐 안 했느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고요. 폭동이라는 건 폭행과 협박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정예 군부대가 무장을 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 본청까지 침입해서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폭행, 협박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국회 권능 행사가 정지될, 마비될 그런 위험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실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전혀 구성요건에 관계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내란죄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을 장악할 목적이냐. 대통령이 이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정권 장악할 일도 없는데 왜 내란죄라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권을 장악하거나 찬탈할 목적이 있느냐와 관계없이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 그리고 위험 발생이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험 발생이 실현이 됐다면 이미 내란죄의 기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잖아요. 병력도 굉장히 적었고 과거 계엄과 비교했을 때 병력도 적었고 인명피해도 없지 않았냐. 또 대통령도 담화에서 얘기했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지금 전혀 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노희범]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참 우리 국민들, 꼭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실황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목격하신, 시청하신 국민들은 그게 단순히 경고를 위한 계엄이었다, 이런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나 사고 수준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회피성 담화 내용은 오히려 대통령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충정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본인의 의사만 표명하면 되지 지금 계엄이 해제된, 사실상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이후에 변명이나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마 대통령이 헌법 수호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손수호]
앞으로 법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텐데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냐 없냐를 두고 공방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사건의 판결을 보더라도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따짐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대법원이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피고인들 역시 국헌문란의 목적 없었다라는 주장, 또는 제시된 증거만 가지고 이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을 했었는데 다 인정이 안 됐죠. 그때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행위시에 가지고 있었는지는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을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 물론 실탄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내란죄는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기수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법정에서는 분명히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반박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재반박하기 위해서는 그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준비해서 제시해야 되겠고 수사기관 역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떤 방어논리를 펼지 관심인데. 일단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난 과거를 좀 돌아봤을 때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대통령이 있었나요?

[손수호]
없었죠. 없었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또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서 당사자, 관계인 등을 소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의 이런 회피성 태도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우편물도 받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를 변론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다면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노희범]
저는 대통령이 출석해서 직접 변론을 하든 안 하든 헌법재판 심판이나 심리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기관이고 증거에 의해서 사실 인정하고 법리적 판단을 하는 곳이지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송달하지 않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와 국정혼란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로서 최소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 그리고 정치적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현재 본인이 해야 할 책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수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결정문에 그러한 관련된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할지 여부를 판단했는데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가 기준이 되었는데 당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별수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언급이 있고. 그 부분이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이러한 언행 등을 볼 때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면의 근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송달까지도 거부하고 시간을 지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수사의 절차나 기관, 주체에 대해서 정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조사에 응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이는 태도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조본에서 대통령실에 보낸 우편이 미배달로 처리됐고요. 그리고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인 상태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해서 공조본이 이런 상태더라도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노희범]
지금 수사기관에서의 출석통지서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는 답변서 요구에 대한 서류를 받지 않고는 있는데요. 과연 대통령이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일반 개인 소송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송에 대응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이거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단순히 거부했다, 내지 서명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송달되지 않았으니까 재판기간도 지연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저는 중대한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국정의 불안정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것은 충분히 대통령에게 인지됐고 대리인단이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달 간주로 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준비 절차와 구두별로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또 탄핵 관련 서류도 수취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현재 열어둔 상태인데요. 관련 화면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공수처장이 체포영장 관련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그만큼 경호처와의 갈등 그런 식으로 강제구인을 했을 때 경호처와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요.

[손수호]
지금 상황을 보면 긴급체포 요건도 충족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긴급체포 요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긴급체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한 것이고. 조금 전에 공수처장의 이야기는 만약 긴급체포를 시도하다가 청와대 경무처 등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더 큰 혼란으로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체포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수 있는 영장에 의한 체포 쪽으로 현재 그런 절차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과연 무사하게 집행이 될 것이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압수수색 영장 등인데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보면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있고 또한 청와대 경호처가 그 규정에 의해서 압수수색 등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 막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해당 규정을 봐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만 있지 체포 등을 막을 수 없다, 또는 체포되지 않는다,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거든요. 따라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방해를 한다면 그 역시 정당하게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어느 부분 역시 대통령실, 또 경호처에서 이미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해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그리고 체포영장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희범]
지금은 대통령을 긴급체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긴급체포라고 하고요. 긴급체포 요건이나 체포영장의 요건은 이미 충족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공수처장도 그런 점에서 긴급체포부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소환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라는 것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석통지서를 받지 않고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이 충분히 체포영장을 사전에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이미 충족했다. 그리고 대부분 내란혐의자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중요임무종사자보다 더 높은 우두머리로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재판 과정에서도 긴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동을 했는데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조승래]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의장 주재의 정례 회의 아닙니까? 정례 회의에서 나온 당의 입장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들이 오갔을 거라고 보이고. 그 표현과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찾아온 손님이잖아요.

손님에 대해서 예우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생각이 다르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는 건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권성동 대표는 이제 25년 예산이 집행도 안 됐는데 급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추경을 만약에 편성한다면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 정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님께서 거부권 행사 관련이나 탄핵소추 남발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승래]
추가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모두발언 했던 정도의 말씀만 있었고요.

[앵커]
당대표 회동 관련한 브리핑, 민주당 측 입장 들어봤는데.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 없었다 등의 언론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이후 전해 드릴 거고요. 국민의힘에서 브리핑을 하는 대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내란 계엄 사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전모의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난달에 계엄이 선포됐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그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손수호]
많은 국민들이 그 당시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직후에 상당히 혼란에 빠졌고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고. 이유를 잘 모르겠다 보니까 대통령의 담화에 동의할 수 없다 보니 충동적으로 뭔가 순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불행이죠. 예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곡차곡 차근차근 준비한 계엄이다. 이런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진행자가 언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이라든지 그외에 다른 사람들도 관련자들도 비슷한 진술들을 현재 내놓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진술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사항을 진술하지 않고 있던 피의자 입장에서도 다른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또 언제부터 계엄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또한 언급이 있었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등 또한 본인이 준비했는지, 다른 관련자들이 준비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등을 진술하기 시작하면 자기만 비밀을 유지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특정 피의자의 진술이 나오면 다른 피의자들 역시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을 받을 텐데 심경의 변화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 경찰의 안가 압수수색 시도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됐는데 YTN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전 안가 주변에 윤 대통령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행렬이 포착됐단 말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노희범]
수사가 더 진행돼봐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계엄선포 3시간 전에 안가로 불러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비춰봐서 대통령은 이미 계엄선포를 결정하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불러서 국회를 봉쇄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점은 내란죄 혐의의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안가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든가 예를 들면 문서를 주고받았다면 그러니까 안가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왜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이 된 걸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노희범]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기각이 됐는지. 그런데 지금 사건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에 비춰봐서는 당연히 발부가 돼서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지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더라도 이미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을 안가에서 만났다고 진술을 했고 실제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쪽지까지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차량이 안가에 가는 모습은 CCTV로 확보가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이 안가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크게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호]
저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만 유죄 입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 입증이 곤란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이 압수수색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장을 기각할 때 그 이유를 판결문처럼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간단하게 이유가 적혀 왔을 텐데. 그런데 기본적인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에 한정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발부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면 그 필요성이 없다고 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 사건과 관계가 혹시라도 없다고 본 것이라면그 부분은 약간 지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인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내란행위의 일부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내란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안전가옥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곳이고 그리고 아무리 수사기관의 수사라고 하지만 쉽게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혐의가 내란죄이고 또한 그 공간에 있던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라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오히려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안가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힌 A4용지를 조지호 경찰청장이 찢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A4용지의 행방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우선 찢어버렸다는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받았다고는 했는데. 받은 사람은 진술했지만 과연 대통령이 정말 작성해서 줬는지 여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조지호 청장이 쪽지를 받았다는 것을 진실로 가정을 하고 본다면 도대체 왜 찢어버렸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본인이 이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이걸 수행할 결심을 하고 혹시 모르니 내용 자체를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서 찢은 것인지. 물론 조지호 청장 본인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찢어버렸다고 했지만 과연 그런 목적으로 찢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 역시 경찰청장에 대한 계엄령 발동시 접수할 기관에 대한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역시 내란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경찰청장이 현재 찢어버렸다고 하잖아요. 물론 현재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찢어서 어디에 버렸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버린 장소, 후에 그러한 쓰레기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확인작업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궁금하고. 아마도 수사기관 경찰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철저하게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분명히 확인해야 할 부분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직, 현직 정보사령관들이 햄버거 가게에 모여서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 장소도 황당하긴 했지만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 물론 사령관이기는 하지만 전역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민간인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노희범]
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전역을 한 사령관과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군 조직이라는 게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으로 움직여야 되는 조직인데 전역된 조직 외의 사람과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있었다면 큰 군기문란이고요. 그 자체로. 더군다나 내란과 관련한 것이었다면 더욱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늘 오후에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포기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하고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손수호]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이런 절차를 포기한다는 것은 반성의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런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어떤 동기가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관계자들이 줄줄이 이런 절차를 포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포기하는 거야 개인의 판단의 영역입니다마는 어차피 출석을 해서 다툰다 한들 구속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오히려 반박을 하고 대응하다 보면 본인에게 더 불리한 자료나 정보 등이 미리 노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고 연루돼 있습니다마는 조직화되어 있고 또한 위계가 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아래로 하달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유리한가. 내가 어떤 진술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다른 진술을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등등의 우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반성이라든지 본인의 후회로 인한 불출석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할 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출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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