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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9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손은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은채 변호사(이하 손은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 부인이 바람이 났고, 고등학생 아들은 엄마 편을 들며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이 가까워진 건 남편이 이혼한 지 5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만나서 연인 사이가 됐고 이내 혼인 신고까지 올렸습니다. 저희는 25년 동안 참으로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서 일했고, 주말에는 교회의 작은 밭에서 농작물을 가꿨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남편에게 남은 시간은 3년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와 주말 농장으로 쓰고 있는 교회의 작은 밭, 그리고 약간의 예금이 재산 전부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죽으면 혼자 남게 될 저를 걱정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전처 아들이 연락을 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저와 전처 아들의 상속 재산으로 서로 다투게 되면 작은 아파트에서 쫓겨날 수 있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 이혼을 신고했고, 저는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남편에게서 이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저희는 그대로 같이 동거했습니다. 저는 시한부 환자인 남편을 정성껏 간호했지만 남편은 1년 후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갑자기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혼을 했는데도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저는 증여세를 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제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내를 좀 재산을 챙겨주려고 이혼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 손은채 : 네 이혼한 후에도 아내분이 남편을 병간호 했다는 것으로 봐서 마지못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연 많죠?
◇ 손은채 : 네 어떤 사연은 드라마라고 해도 안 믿겠다 할 정도의 일도 있더라고요.
◆ 조인섭 : 네 그렇죠. 이제 문제는 재산 분할인지 여부입니다.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내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세 관청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손은채 : 말씀하신 대로 재산 분할 시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라서 원래 내 몫이었던 것을 받아온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과세 관청에서 사연자 분과 세상을 떠난 남편 사이의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 무효라고 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조담소에서 가장 이혼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다뤘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손은채 : 말 그대로 겉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실제로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가짜로 이혼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혼 의사가 없었으니까 이혼이 무효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는 가장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협의 이혼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이혼하려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신고를 한 이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혼이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과세관청이 이혼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손은채 : 아무래도 사연자분과 남편이 이혼 신고 이후에도 이전처럼 계속 같이 살았고 또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분이 사망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혼인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이혼을 한 게 아니고 가짜로 이혼을 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게 진짜 재산 분할이 아니라 단지 재산 분할의 모습을 빌린 증여로 판단한 듯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 손은채 :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입니다. 말했듯이 이혼에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사연자분과 남편 사이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혼 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거나 다른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의논 후 이혼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인 가장 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일이 있더라고요. 또 사연자분이 받은 아파트가 남편의 전체 재산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혼인 기간을 고려했을 때 재산 분할 기여도가 절반 정도 인정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 재산 분할이 민법 839조에 이 재산분할 청구권 규정 취지에 반할 정도로 과하고 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용자분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증여가 아니라 재산 분할로 받은 거니까 증여세 부담은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해서 이의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이사를 위해서 집을 팔았어요. 근데 몇 달 만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 손은채 : 네 재산 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그 취득 시기가 자신이 재산 분할 받은 시점이 아니라 최초로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사연자분이 집을 받은 건 몇 달 되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처음 취득한 시기는 몇 년 전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 기간에 오른 집값 그 차액이 양도 차액으로 인정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연자 분의 경우에는 가장 이혼으로 판단을 받아서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실제로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과세관청은 사연자분이 이혼 신고 후에도 함께 살았고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사망한 점을 고려해서 이혼을 가짜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연자 분의 경우에는 이혼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또 남편에게 받은 아파트는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제 사연자분은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받은 부동산 것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처음에 취득한 시기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답변 드렸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손은채 :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손은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은채 변호사(이하 손은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 부인이 바람이 났고, 고등학생 아들은 엄마 편을 들며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이 가까워진 건 남편이 이혼한 지 5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만나서 연인 사이가 됐고 이내 혼인 신고까지 올렸습니다. 저희는 25년 동안 참으로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서 일했고, 주말에는 교회의 작은 밭에서 농작물을 가꿨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남편에게 남은 시간은 3년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와 주말 농장으로 쓰고 있는 교회의 작은 밭, 그리고 약간의 예금이 재산 전부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죽으면 혼자 남게 될 저를 걱정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전처 아들이 연락을 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저와 전처 아들의 상속 재산으로 서로 다투게 되면 작은 아파트에서 쫓겨날 수 있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 이혼을 신고했고, 저는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남편에게서 이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저희는 그대로 같이 동거했습니다. 저는 시한부 환자인 남편을 정성껏 간호했지만 남편은 1년 후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갑자기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혼을 했는데도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저는 증여세를 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제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내를 좀 재산을 챙겨주려고 이혼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 손은채 : 네 이혼한 후에도 아내분이 남편을 병간호 했다는 것으로 봐서 마지못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연 많죠?
◇ 손은채 : 네 어떤 사연은 드라마라고 해도 안 믿겠다 할 정도의 일도 있더라고요.
◆ 조인섭 : 네 그렇죠. 이제 문제는 재산 분할인지 여부입니다.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내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세 관청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손은채 : 말씀하신 대로 재산 분할 시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라서 원래 내 몫이었던 것을 받아온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과세 관청에서 사연자 분과 세상을 떠난 남편 사이의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 무효라고 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조담소에서 가장 이혼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다뤘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손은채 : 말 그대로 겉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실제로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가짜로 이혼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혼 의사가 없었으니까 이혼이 무효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는 가장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협의 이혼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이혼하려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신고를 한 이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혼이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과세관청이 이혼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손은채 : 아무래도 사연자분과 남편이 이혼 신고 이후에도 이전처럼 계속 같이 살았고 또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분이 사망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혼인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이혼을 한 게 아니고 가짜로 이혼을 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게 진짜 재산 분할이 아니라 단지 재산 분할의 모습을 빌린 증여로 판단한 듯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 손은채 :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입니다. 말했듯이 이혼에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사연자분과 남편 사이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혼 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거나 다른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의논 후 이혼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인 가장 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일이 있더라고요. 또 사연자분이 받은 아파트가 남편의 전체 재산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혼인 기간을 고려했을 때 재산 분할 기여도가 절반 정도 인정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 재산 분할이 민법 839조에 이 재산분할 청구권 규정 취지에 반할 정도로 과하고 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용자분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증여가 아니라 재산 분할로 받은 거니까 증여세 부담은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해서 이의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이사를 위해서 집을 팔았어요. 근데 몇 달 만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 손은채 : 네 재산 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그 취득 시기가 자신이 재산 분할 받은 시점이 아니라 최초로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사연자분이 집을 받은 건 몇 달 되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처음 취득한 시기는 몇 년 전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 기간에 오른 집값 그 차액이 양도 차액으로 인정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연자 분의 경우에는 가장 이혼으로 판단을 받아서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실제로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과세관청은 사연자분이 이혼 신고 후에도 함께 살았고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사망한 점을 고려해서 이혼을 가짜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연자 분의 경우에는 이혼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또 남편에게 받은 아파트는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제 사연자분은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받은 부동산 것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처음에 취득한 시기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답변 드렸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손은채 :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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