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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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