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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려다 금지통고처분을 받은 군인권센터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집회 금지는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용산경찰서장이 거주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크고,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며 금지통보를 내렸는데,
예정된 집회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영장을 집행한다는 공연으로 구성된 평화적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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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집회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영장을 집행한다는 공연으로 구성된 평화적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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