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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직접 명령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소매점의 바닥 면적이 300㎡가 되지 않으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의무에서 제외한 시행령을 1998년부터 20년 넘게 유지한 것이 국가 책임이라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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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부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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