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오늘 기자들 만나 질의 응답 진행
"윤 대통령, 쟁점 될 사안에 대해선 당당한 입장"
"비상사태 판단해 계엄 선포…재판서 소신 밝힐 것"
"윤 대통령, 쟁점 될 사안에 대해선 당당한 입장"
"비상사태 판단해 계엄 선포…재판서 소신 밝힐 것"
AD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오늘 잇달아 기자들과 만나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도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단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 충격을 느끼게 한 부분에 대해선 이미 국민에게 사과드린 바가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쟁점이 될 여러 현안, 사안들 이런 시비를 가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리고 당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정국 상황 등을 비상사태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소신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혐의 입증의 분수령이 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을 두고는 대통령이 '체포의 체도 꺼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선 추후 변호인단이 답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을 두고, 전방위 여론전에 나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검찰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검찰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를 수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검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이른바 '체포조' 활동을 위해 국수본에 연락하고, 실제 경찰이 인력을 배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됐지만,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특수본 내부에선 어제 이첩 결정에 반발하는 기류가 읽히기도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절차에 논란이 없게 하려고 이첩을 결정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 최종 수사는 특수본이 하게 될 거라며 검사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를 거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검찰이 아닌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기소권한이 없어서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결국, 검찰로 넘겨야 하는데, 사건이 검찰 아닌 특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특검 출범 전 신병을 확보한다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이후 2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고, 그사이 특검이 출범한다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사실상 모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결국, 공수처의 수사 속도, 그리고 특검 출범 시기가 향후 윤 대통령 관련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오늘 잇달아 기자들과 만나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도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단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 충격을 느끼게 한 부분에 대해선 이미 국민에게 사과드린 바가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쟁점이 될 여러 현안, 사안들 이런 시비를 가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리고 당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정국 상황 등을 비상사태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소신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혐의 입증의 분수령이 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을 두고는 대통령이 '체포의 체도 꺼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선 추후 변호인단이 답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을 두고, 전방위 여론전에 나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검찰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검찰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를 수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검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이른바 '체포조' 활동을 위해 국수본에 연락하고, 실제 경찰이 인력을 배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됐지만,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특수본 내부에선 어제 이첩 결정에 반발하는 기류가 읽히기도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절차에 논란이 없게 하려고 이첩을 결정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 최종 수사는 특수본이 하게 될 거라며 검사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를 거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검찰이 아닌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기소권한이 없어서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결국, 검찰로 넘겨야 하는데, 사건이 검찰 아닌 특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특검 출범 전 신병을 확보한다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이후 2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고, 그사이 특검이 출범한다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사실상 모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결국, 공수처의 수사 속도, 그리고 특검 출범 시기가 향후 윤 대통령 관련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