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서신 금지 당한 김용현...법원에 준항고 제기

접견·서신 금지 당한 김용현...법원에 준항고 제기

2024.12.19. 오후 10: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와 편지 수신과 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김 전 장관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과 압수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건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준항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