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헌재, 최종 입장 정리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헌재, 최종 입장 정리

2024.12.20.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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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닷새째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헌재, 오늘 대통령 관저 방문 등 송달 재시도 검토
경호처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수취 거절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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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은 가운데,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지금도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벌써 닷새째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월요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 의결서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등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다시 송달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어떤 방법으로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에 방문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수취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첫 준비 기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미뤄질 우려가 커지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까지 길어지면서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모두 절차 진행이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안으로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김자영
디자인; 이가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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