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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관련 핵심 인력을 중국 반도체 회사에 소개하고 이직 알선 대가로 3억 원을 챙긴 전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A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중국 반도체 회사의 한국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면서, 회사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 핵심기술 인력들이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3억 원에 달하는 소개 비용을 챙긴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인력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A 씨 사례가 처음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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