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내일 관저 앞 집회...금지 처분 효력정지"

군인권센터 "내일 관저 앞 집회...금지 처분 효력정지"

2024.12.20. 오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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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다며, 계획대로 내일(21일)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를 금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1시 관저 앞 집회를 통해 '시민체포영장'이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관저 앞에서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거주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금지통보를 내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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