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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어제(1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유흥업소 실장 A 씨로부터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받았습니다.
A 씨는 1심 유죄 판결이 법리를 오해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구형했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적어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 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킹범은 평소 A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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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구형했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적어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 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킹범은 평소 A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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