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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반송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부터 전자 문서 등으로 서류를 보냈지만, 우편으로 발송한 19일을 발송 송달 시점으로 판단했고 서류가 도달한 날은 20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류가 도달한 지 7일 안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헌재는 만약 답변서가 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추후 상황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헌재는 또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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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류가 도달한 지 7일 안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헌재는 만약 답변서가 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추후 상황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헌재는 또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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