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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습니다.
지난 4일 나온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와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는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전 대표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21년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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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는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전 대표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21년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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