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임신해서 억지 결혼했다는 남편...이별 통보하니 "애 지우고 집 나가"

[조담소] 임신해서 억지 결혼했다는 남편...이별 통보하니 "애 지우고 집 나가"

2024.12.24. 오전 07: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4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는 남자친구와 1년 정도 만나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니 남자친구는 저에게 바로 청혼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하자고 해서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에서 처음 싸웠습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서로 자존심을 세우고 사과하지 않다 보니 싸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싸운 것도 속상하지만 싸울 때 남편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를 때리거나 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 여자친구는 져줬다거나 화를 받아줬다고 하는 등 저와 전 여자친구를 비교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생겼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기 전에 남편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활 습관 차이로 계속 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비교했습니다. 듣다 못해 저도 그렇게 잘 이해해 줬으면 전 여자친구와 결혼하지 왜 나와 결혼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네가 임신해서 그렇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실망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는 안 했으니 저보고 집을 나가고 애를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아이는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랑 상관없이 낳은 애는 보지도 않을 것이고 양육비도 못 준다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임신을 해서 결혼했지만 얼마 안 돼서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많이 달라서 신혼여행에서 싸우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준헌 변호사도 많이 만나봤죠.

◇ 이준헌 : 네 아무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조금씩 양보를 하면 좋을 텐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사연자분은 신혼여행 때부터 부부 싸움이 계속 됐고 그러다가 남편한테 실망해서 헤어지기로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연자 분의 경우 혼인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이준헌 : 네 남편이 자신을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고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고 사연자님이 많이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연자님의 경우는 아직 혼인 신고를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사실혼이신 상황이고요. 사실혼은 부부 중 일방이 사실혼 관계의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 종료되기 때문에 이 혼인을 끝내겠다는 사연자님의 의사가 확고하시고 남편에게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집을 나가신다면 별다른 절차 없이 사실혼은 정리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뭐 조정이혼이든 이렇게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사실혼 같은 경우에 끝내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 사실혼 끝났다 이 한마디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사실혼은 그냥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이런 다른 절차는 남아 있죠?

◇ 이준헌 : 네 사실혼의 경우에도 만약에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 청산해야 할 부부 공동재산이 있으면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연 결혼하시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직후에 사실혼 관계가 끝나서 상당히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면 부부 공동 재산이 형성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따로 재산 분할은 하지 않고 서로 혼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구입한 물건들을 서로에게 원상회복해주는 것으로 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구입한 물건들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입한 사람의 소유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도 서로 반환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사연자분이 예물이나 예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 모두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 이준헌 : 네 사연자님이 받으신 예물이 있다면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유책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혼인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된다면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폭언이나 뭐 부정행위 폭행 이런 걸로 파탄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받은 예물 뭐 이런 거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연 같은 경우는 남편이 때리거나 욕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이혼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도 지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는데요. 그럼 이 정도 가지고 남편이 이제 유책성이 있다라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사실 이 사연에서 남편의 유책성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이 사연자님에게 실망스러운 한 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말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느냐는 조금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죠.

◇ 이준헌 :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사연자님을 비교하고 임신해서 결혼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해 보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판례 중에는 가정 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이 오고간 몇 차례의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가 경미한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로까지는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을 녹음이라도 해놓지 않는 이상은 입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연자분 지금 임신 중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이준헌 : 사연자님 부부가 혼인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이는 혼인님의 출생자로 되게 됩니다. 아이를 남편의 친생자로 인정되도록 하려면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남편이 아이를 친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사연자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이 사연을 보면 남편이 애를 지우라고 하고 애를 낳아도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남편이 아이를 임의로 인지하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준헌 : 이런 경우에는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해서 판결로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면 재판 중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 결과로 인지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사연자 같은 경우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 혼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이준헌 :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자신의 친자가 맞고 아내가 홀로 아이를 키운다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죠. 남편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도 남편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인정이 됩니다.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지 않는다면 빨리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해서 남편과 아이의 부자 관계를 인정받으신 다음에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에게 사실혼 종료 의사를 밝히고 집을 나가면 사실혼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사실혼 같은 경우에 끝나는 경우 구입한 물건을 서로에게 돌려주는 원상회복 절차로 마무리되는데요. 사연자분이 받은 예물이나 예단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남편이 유책자인 경우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 사연 같은 경우는 남편이 실망스러운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의 유책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런 경우 사연자 분의 경우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만일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 받고 양육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