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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허위로 조교 등의 장학금을 받고, 장학금이 학과 경비로 사용된 것을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 원을 챙겨 학과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에게 벌금 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A 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교수 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다며, 휴직 기간을 빼고 항상 논의에 참석한 A 씨도 가담한 거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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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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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 원을 챙겨 학과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에게 벌금 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A 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교수 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다며, 휴직 기간을 빼고 항상 논의에 참석한 A 씨도 가담한 거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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