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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부분 소송은 취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짓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지만, 양측이 이혼 부분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로 3억 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약 1조 원 상당)를 달라고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하며, 1심에 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20배 늘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혼 성립에 대해선 다투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같은 재판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노 관장과의 이혼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에도 이혼확정증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로부터 거부당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이혼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을 두고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라며 서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관장의 동생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 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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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지만, 양측이 이혼 부분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로 3억 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약 1조 원 상당)를 달라고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하며, 1심에 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20배 늘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혼 성립에 대해선 다투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같은 재판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노 관장과의 이혼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에도 이혼확정증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로부터 거부당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이혼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을 두고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라며 서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관장의 동생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 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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