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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는 사실상 '조사 거부'로 간주하고 체포 영장 청구와 3차 소환 통보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통보했던 윤 대통령 소환일이 내일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대응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을 모았었는데 오늘 결국 출석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내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이 재판관과 국민에게 설명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략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바라볼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는데요. 내일 성탄절 조사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내일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앵커]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계속 불응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해 보면 되겠습니까?
[기자]
네, 탄핵 여부에 따라서 수사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석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끝난 뒤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좀 알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그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수사는 안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등 있는데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정돈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는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에 우선 응할 것이라는 의지는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석 변호사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성탄절 다음 날 이후에 뭔가 입장을 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석 변호사는 26일에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는 27일에 있을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을 관련해서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 상황을 6인의 불완전한 협의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냐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26일 어떤 입장 내놓을지 주목되고요. 조사 불응 예고에 공수처는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이후에 어떤 조처를 할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 일단 내일까지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는지 기다려 볼 것이다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 출석하는 데 대통령이 시간을 꼭 내기를 기대한다 이렇게까지 언급했습니다. 재차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보다는 3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 상황들 정리해 주셨는데 경찰 쪽을 한번 보면 오늘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1, 2, 3차 햄버거 가게 회동에 참석한 관련자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1차 회동 참석자인 정보사령부 김봉규, 정성욱 대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는데요. 경찰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그리고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입건했습니다. 선관위 진입 지시와 관련해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하고 소환통보까지 했는데요. 구삼회 여단장, 계엄 선포 당일 오후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차 햄버거 가게 회동을, 여기에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계엄 선포 후에는 판교에 있는 100여단 사무실에 대기했습니다. 탱크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당시 자신의 부대를 벗어나서 대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계엄 당시 전차부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정환 기획관도 당시 100여단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구 여단장, 제2의 수사단장을 맡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햄버거 가게 회동에서는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공식 조직인 합수본부 내 합동수사단 이외에 제2수사단을 꾸리려는 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임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축으로 보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스모킹건, 그야말로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늘 검찰에 송치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실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송치될 때 기자들이 붙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직접 소통했느냐, 그리고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 했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소식을 전해드린 수첩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질문한 건데 노 전 정보사령관은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제 계엄 모의 과정의 핵심 인물이자 이번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수첩을 남긴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노 전 사령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가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수첩 내용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요.
[앵커]
그리고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게 완료가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어떤 자료가 넘어간 것인지 궁금했는데 일부 자료를 넘겼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더라고요.
[기자]
지난주에 있었죠.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결국 검찰이 공수처에게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 자료만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관련한 고발장 등 기초자료를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전모를 규명할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사와 수사 기록은 아직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 진술조서까지 다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수사만 공수처에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 등의 수사 기록까지 다 넘겨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기록 송부 등 검찰의 협조 여부를 놓고 당분간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과 공수처,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속도가 조금 빨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검찰과 공수처, 그렇다면 기간을 어떻게 나누게 되는 겁니까?
[기자]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가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 이첩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정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최장 10일, 검사가 최장 20일 동안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최장 30일,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는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는 사안일 경우에 구속기간을 검찰과 어떻게 나누어써야 할지를 놓고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협의를 거쳐서 최장 구속기간을 20일로 정하는 것까지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 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나누어 사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합쳐서 20일을 쓸 수 있다면 절반씩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국회 사무처는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한 영상,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출동한 배경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됐을 당시에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CCTV에 잡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을 통해 의장 공관으로 무장군인이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CCTV를 다 조사해 봤다는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나와 있었다. 이 무장군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 이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새벽 4시 30분에서 15분이 지난 4시 45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요.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가 CCTV를 확인해서 병력 외에 추가적 병력 배치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수사기관에도 2차 계엄 시도 여부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공관 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서 경계병력 지원을 요청해서 이 인원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후에 수방사에서 비무장 장병 70명을 지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는 11명을 배치했고 국회 사무처가 밝힌 CCTV 속 사복차림의 인원 2명은 한남동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산불을 감시하고 울타리 외곽을 순찰하던 병력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장병들은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앞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에게 우 의장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 상황에 비춰볼 때 국방부의 해명이 맞는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까지 계엄 포고령 그리고 국무회의 회의록 등 이런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물론 오늘이라고 하면 시간이 몇 시간 남았습니다마는 오늘 있었던 석 변호사의 입장을 보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많던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준비명령을 통해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한을 오늘까지로 했는데요. 재차 변동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서류를 제출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안을 서두르고 있다고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또 송달 간주와 관련해서도 무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자료를 내라는 헌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오늘 브리핑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문서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에 브리핑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문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문서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공수처 출석에 불출석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약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대해서 6인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6인으로도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변론준비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참해도 기일 속행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 절차가 빠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들이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잘라 말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헌재에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이걸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에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런 걸 보면 탄핵심판 절차는 예정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에 재판관 회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회의 내용은 기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진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날입니다. 준비기일은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나와서 참여해야 되는데요. 17명으로 꾸려진 국회 측 대리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 정식으로 대리인단을 꾸리지 않아서 준비기일에 대리인단이 나올지도 의문이에요. 이럴 경우에 앞서 한 검사탄핵 사건 때처럼 기일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수사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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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는 사실상 '조사 거부'로 간주하고 체포 영장 청구와 3차 소환 통보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통보했던 윤 대통령 소환일이 내일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대응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을 모았었는데 오늘 결국 출석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내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이 재판관과 국민에게 설명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략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바라볼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는데요. 내일 성탄절 조사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내일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앵커]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계속 불응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해 보면 되겠습니까?
[기자]
네, 탄핵 여부에 따라서 수사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석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끝난 뒤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좀 알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그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수사는 안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등 있는데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정돈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는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에 우선 응할 것이라는 의지는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석 변호사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성탄절 다음 날 이후에 뭔가 입장을 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석 변호사는 26일에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는 27일에 있을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을 관련해서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 상황을 6인의 불완전한 협의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냐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26일 어떤 입장 내놓을지 주목되고요. 조사 불응 예고에 공수처는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이후에 어떤 조처를 할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 일단 내일까지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는지 기다려 볼 것이다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 출석하는 데 대통령이 시간을 꼭 내기를 기대한다 이렇게까지 언급했습니다. 재차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보다는 3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 상황들 정리해 주셨는데 경찰 쪽을 한번 보면 오늘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1, 2, 3차 햄버거 가게 회동에 참석한 관련자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1차 회동 참석자인 정보사령부 김봉규, 정성욱 대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는데요. 경찰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그리고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입건했습니다. 선관위 진입 지시와 관련해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하고 소환통보까지 했는데요. 구삼회 여단장, 계엄 선포 당일 오후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차 햄버거 가게 회동을, 여기에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계엄 선포 후에는 판교에 있는 100여단 사무실에 대기했습니다. 탱크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당시 자신의 부대를 벗어나서 대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계엄 당시 전차부대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정환 기획관도 당시 100여단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구 여단장, 제2의 수사단장을 맡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햄버거 가게 회동에서는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공식 조직인 합수본부 내 합동수사단 이외에 제2수사단을 꾸리려는 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임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축으로 보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스모킹건, 그야말로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늘 검찰에 송치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실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송치될 때 기자들이 붙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직접 소통했느냐, 그리고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 했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소식을 전해드린 수첩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질문한 건데 노 전 정보사령관은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제 계엄 모의 과정의 핵심 인물이자 이번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수첩을 남긴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노 전 사령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가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수첩 내용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요.
[앵커]
그리고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게 완료가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어떤 자료가 넘어간 것인지 궁금했는데 일부 자료를 넘겼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더라고요.
[기자]
지난주에 있었죠.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결국 검찰이 공수처에게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 자료만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관련한 고발장 등 기초자료를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전모를 규명할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사와 수사 기록은 아직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 진술조서까지 다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수사만 공수처에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 등의 수사 기록까지 다 넘겨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기록 송부 등 검찰의 협조 여부를 놓고 당분간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과 공수처,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속도가 조금 빨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검찰과 공수처, 그렇다면 기간을 어떻게 나누게 되는 겁니까?
[기자]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가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 이첩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정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최장 10일, 검사가 최장 20일 동안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최장 30일,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는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는 사안일 경우에 구속기간을 검찰과 어떻게 나누어써야 할지를 놓고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협의를 거쳐서 최장 구속기간을 20일로 정하는 것까지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 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나누어 사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합쳐서 20일을 쓸 수 있다면 절반씩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국회 사무처는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한 영상,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출동한 배경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됐을 당시에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CCTV에 잡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을 통해 의장 공관으로 무장군인이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CCTV를 다 조사해 봤다는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나와 있었다. 이 무장군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 이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새벽 4시 30분에서 15분이 지난 4시 45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요.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가 CCTV를 확인해서 병력 외에 추가적 병력 배치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수사기관에도 2차 계엄 시도 여부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공관 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서 경계병력 지원을 요청해서 이 인원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후에 수방사에서 비무장 장병 70명을 지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는 11명을 배치했고 국회 사무처가 밝힌 CCTV 속 사복차림의 인원 2명은 한남동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산불을 감시하고 울타리 외곽을 순찰하던 병력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장병들은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앞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에게 우 의장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 상황에 비춰볼 때 국방부의 해명이 맞는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까지 계엄 포고령 그리고 국무회의 회의록 등 이런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물론 오늘이라고 하면 시간이 몇 시간 남았습니다마는 오늘 있었던 석 변호사의 입장을 보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많던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준비명령을 통해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한을 오늘까지로 했는데요. 재차 변동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서류를 제출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안을 서두르고 있다고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또 송달 간주와 관련해서도 무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자료를 내라는 헌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오늘 브리핑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문서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에 브리핑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문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문서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공수처 출석에 불출석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약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에 대해서 6인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6인으로도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변론준비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참해도 기일 속행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 절차가 빠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들이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잘라 말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헌재에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이걸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에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런 걸 보면 탄핵심판 절차는 예정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에 재판관 회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회의 내용은 기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진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날입니다. 준비기일은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나와서 참여해야 되는데요. 17명으로 꾸려진 국회 측 대리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 정식으로 대리인단을 꾸리지 않아서 준비기일에 대리인단이 나올지도 의문이에요. 이럴 경우에 앞서 한 검사탄핵 사건 때처럼 기일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수사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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