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탄핵 절차 너무 성급"...과거 사례는?

대통령 측 "탄핵 절차 너무 성급"...과거 사례는?

2024.12.25. 오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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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는 금요일 탄핵심판 개시…대통령 측 반발
과거 대통령 사례 살펴보니…"통상적 시간 주어져"
다른 대통령은 즉시 서류 송달…윤석열 ’거부’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는 형사상 소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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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예고한 탄핵심판 절차가 다가오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너무 성급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어땠을까요?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금요일,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시작하겠다고 알리자 윤석열 대통령 측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지난 23일) : 지금 변호인단 구성해서 변호인들하고 대통령이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건 너무 성급하다는 건데, 과거 두 차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어땠을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준비기일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가결 18일 뒤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안이 통과되고 12일 뒤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비교적 혐의가 단순한 윤 대통령과 달리, 9건에 달하는 헌법·법률 위배 행위로 탄핵 소추된 상태였습니다.

서류 송달에 걸린 시간도 비교해봤습니다.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노 전 대통령이 가결 하루 뒤.

박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바로 송달받은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은 열흘 가까이 서류를 받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송달 간주로 처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맞느냐'며 출석 요구서도 연달아 받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 신분일 당시에는 검찰의 조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정농단 관련 '뇌물수수' 등이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란 점이 다릅니다.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하나씩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대응이 어떤 선례로 기록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백승민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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