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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는 골프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정회원 가입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골프클럽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시설 여건상 여성 보관함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골프클럽이 여성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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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골프클럽이 여성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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