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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대법원이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오늘(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피해자가 아닌 SK케미칼·애경산업의 편을 들고 있다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이 기업들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합당한 형사책임이 부과되도록 이후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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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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