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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고 이소선 여사와 동생 전태삼 씨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소선 여사 등의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된 해당 계엄은 위헌이자 무효라며, 계엄 위반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하던 이 여사와 전 씨 등 5명은 신군부의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지난 1981년, 해산명령에도 노조를 해산하지 않고 사무실 등지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전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021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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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하던 이 여사와 전 씨 등 5명은 신군부의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지난 1981년, 해산명령에도 노조를 해산하지 않고 사무실 등지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전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021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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